군산해경이 어민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달 말까지 2개월 동안을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범죄 소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정박어선에 침입해 레이더 등 고가의 선박장비 절취하는 행위와 ▲선박 연료유 및 어구 등 선용품 절취행위 ▲양식중인 어패류 등 어획물 절취사범 ▲선원소개비 및 숙박비 등 명목의 임금갈취 행위 ▲양식장 종사자 등의 임금착취 행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승선하지 않고 선주로부터 선용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경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주요 항․포구에 위치한 선용품 취급업체와 선원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선박 입출항을 할 때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고가의 선용품은 모델명과 고유번호, 특징 등을 표시․기억 하도록 중점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와 같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하겠다”며 “바다가족이나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해양긴급번호 122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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