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동자 취업거부 비난
전북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들어 군산지역에서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발주처와 건설업체들이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취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지역 주요 건설공사 현장 중 특히 "A회사 전기로 공사현장"과 "군장국가산단 B현장"에서 노골적으로 군산노동자들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A전기로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주소지가 군산이면 취업결정이 난 노동자에게조차 아예 현장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아 취업을 거부하거나, 애초부터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타지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 현장은 노동조합 가입유무를 확인해 가입된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해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군산지역 주요기업들과 공사업체들의 군산노동자 취업거부 사태의 원인에는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노동 및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조치마저 외면해 목숨을 내놓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온 군산건설노동자들의 자각과 더불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으로 단결에 두려움과 불법 부당행위에 의한 기업활동이 사회적 지탄과 여론화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산지역 건설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기업체들과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노동관계법을 부정하고 공사능력마저 부재에 따른 합작품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타지역의 경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지역노동자들을 우선고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하루 8시간 노동 및 일요일 유급휴무 등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준수하는데 반해 군산지역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최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발주처 및 건설업체의 이윤으로 보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곧 현장에서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당해고, 안전보건조치 방치로 인한 사망재해 등의 증가로 지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기초구조와 기반을 허물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군산시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인 만큼 군산시의 적극적인 입법조치와 더불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을 예의주시 하겠다면서 군산지역 건설공사 발주처와 공사업체에 군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취업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관계기관 및 군산시는 군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행위 및 군산노동자 취업거부 및 방해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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