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체납자 급수정지조치
임실군은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임실군 상수도급수조례 40조 1항에 의거 단수 조치키로 하고 단수대상자에게 단수 예고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단수조치는 지난 7월 31월 기준 상수도사용요금 총체납횟수 3회 이상, 총 체납액 300,000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8월 중순경 일시적으로 상수도계량기를 강제 철거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계획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임실군 상수도체납현황(단수대상)은 3회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하여 3천863건 79,239천원이며 이중 고질체납자(10회 이상)가 2,000건 49,952천원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공가(빈집)에 대한 체납액이 82건 3,422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군은 고질적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일시적 급수정지조치 등을 통한 체납정리를 통해 선량한 급수수용가를 보호하고 공가에 부과되어 누적되는 구경별 기본요금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요금을 일소할 방침이다.
한편, 매달20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는 검침 시, 고질체납자와 면담 후 납부독촉 및 압류절차 등을 반복적으로 병행하는 등 군 세외수입 및 상수도 관련사업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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