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균등할주민세 부과·고지
임실군은 지난 8월1일을 기준으로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 11,829건에 7천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균등할주민세는 주소지할, 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로 구분되며,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임실군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각각 납세의무 대상자이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군은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이체제도, 가상계좌납부제도, 전자납부(위택스)제도, 신용카드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방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