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21일 군산 미공군 기지 소음과 관련해 ‘군 소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오전 군산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47차 월례회를 열고 “군산시의회가 제안한 군소음법 건의문은 그동안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인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 실정에 맞지 않고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장단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 입법으로 추진중 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서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피해 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군용 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 소음법’ 제정시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정온한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 구역에서 소음대책 기준을 75웨클로 낮추고,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된 ‘군 소음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군의장단협의회의 건의문 채택으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온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의회 관계자는 “이번 시군의장단협의회의를 통해 군산의 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전북발전에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의장단협의회가 힘을 모아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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