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2천만원이하 소액 공사도 입찰로 한다

순창군이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하 모든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를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는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수의계약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 앞으로 이같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추진하는 2천만원 이하 모든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를 기존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우려됐던 기존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이나 불공정 논란이 사라지고 모든 지역업체에 공정하게 입찰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 전문건설업체 회장 호문영(74)씨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공개입찰을 시행한다면 업자들간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행정의 공정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환영한다”며 “또한, 1억미만의 공사는 순창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줌으로써 갈등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해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15일부터 소액 관급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탈피해 공개경쟁입찰체제를 본격 시행하면 계약사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행정과 주민간 신뢰가 쌓여 군정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순창=이홍식 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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