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61)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6일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장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린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장 전 의원은 향후 정치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해 3월 4일 “장 전 의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김씨를 맞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장 전 의원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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