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전북도와 경남도, 충북도 등 3개도가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드러났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고등법원 수는 보통고등법원만해도 24개에 달하고 전문법원까지 합치면 무려 81개에 달한다.
 프랑스 또한 항소법원 35개와 행정법원 7개 등 전체 4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도 각 주의 항소법원 이외에 연방항소법원 13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고작 5개의 항소법원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 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외에도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법원 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광주고법 사건 중 전주지법 관내 사건이 30%를 상회하면서 전주와 광주를 오고가는 등의 지리적 및 시간적인 낭비요소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한요소가 커지면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게 전북도와 전주지방변호사협회의 생각이며 항소법원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전북도 등 3개 도는 지방변호사회협의회와 지역 항소법원 설치 추진 대책위 등과 함께 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대법원 및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 건의 논리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 추진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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