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근 도로에 평일 주·정차 허용이 확대된다.
18일 전북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는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대야시장, 익산 북부시장 등 도내 3개 전통시장에서 평일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주정차 허용 구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용구간의 시점, 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평일 주정차 확대는 전통시장 이용객을 늘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남부시장·중앙시장·중앙시장2·모래내시장·전주천동로시장(전주), 나운시장·명산시장(군산), 북부시장·매일시장(익산), 공설시장·공설시장2(남원), 상설시장(고창),상설시장(부안), 오수시장·관촌시장(임실), 장수시장(장수), 삼례시장(완주), 순창재래시장(순창), 반딧불시장(무주) 등 19개 전통시장이 해당된다.
한편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회원 등 100여 명은 18일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반봉현 상인회장과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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