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심사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복합리조트와 고군산군도 개발 등에 대형 투자자가 나설 수 있을 지 쉬추가 모아진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국 6개 경자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토록 한 것을 신용등급과 자본요건 등 3개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때문에 두 차례나 사업시행자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비교적 용이해졌다.
개정 전에는 신용등급 BBB이상, 자기자본 사업비의 10%이상 또는 매출액이 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은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매출액) 등 2가지 요건은 필수조건이고,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발생 중 1개만 충족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와 민간 비영리 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어려웠지만,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도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절차가 사전허가 심사제를 도입, 카지노업 허가 범위를 넓혔다. 개정전에는 특1급 호텔 등 5억달러 이상의 시설투자 이행 후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 점수는 항목별 1000점 만점기준으로 85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대비 60%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받는다.
종전과는 다르게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심사가 수월해지면서 새만금 등의 외국 자본 유치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투자계획에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게 돼 조건을 완화됐지만, 사실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대형시행사를 유치하기는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향후 개발사업시행자 유치가 한층 수월해지긴 했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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