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구늘리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인구늘리기 시책을 내년도 중점 추진정책으로 보고, 본격적인 시책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위장전입 문제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자체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접수, 조사한 결과 진안군을 비롯해 4개 군의 지자체 공무원이 주민 또는 군인들과 공모해 4000여명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도내의 경우 진안군은 군청내 간부회의에서 실·과·소 및 읍·면장들이 해당 부서들의 전입목표와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읍·면의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진안군은 2011년 12월 3개면에서 1개월간 증가한 인구 431명 중 71%인 306명이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3~5개월 사이에 원래의 주소지로 옮겨갔고, 타지역 거주자들의 이름을 공무원들이 직접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것. 심지어는 전국 11명의 주소지를 같은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겨놓다가 걸리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구를 늘린 것은 정부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주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1인당 1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해주는 반면 인구 5만이 넘지 않으면 2개과를 없애는 등 행정조직을 축소한다. 또 인구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와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한몫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로 넘겼다. 이같은 조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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