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을 원할 경우 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중 에도 사직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