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운)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20일 선거에 참여할 통․리․반장 등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을 원할 경우 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중 에도 사직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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