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전국 지방의회 240여 곳 가운데 168곳(69%)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거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한 곳은 임실군의회 한 곳 뿐이며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의회는 제정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광역의회인 도의회와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 의회 등 7곳은 아직도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통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의원의 징계 등을 공정하게 저치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징계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하고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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