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사항은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유무, 소독실시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유무, 축산사업장내 신발소독조 설치 유무, 정확한 소독약 사용 유무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이다.
점검결과 소독미실시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최대300만원이하)를 부과하고 적정한 소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일제소독 점검에서는 출입차량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사업장 9개소와 축산농가 1개소가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