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8급 공무원 70억원대 공금횡령 사건 등 지자체 재정관리에 문제가속출하면서 전북도도 본청은 물론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 감사담당관회의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결제하는 공무원 분리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2년마다 순환근무시키도록 함에 따라 회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시도에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각 시·군·구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 단일계좌의 출납과 통장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다음 달 말까지 227개 시·군·구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군·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20% 이상을 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행안부가 이처럼 지방재정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여수시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방재정(e-호조)시스템을 6명이 관리, 지출, 승인을 하고 있다. 예산과와 회계과에서 각각 1명씩 관리업무를 맡고, 중요한 지출관리의 경우 3명이 담당하고 과장이 최종 승인토록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의 연차도 2년 안팎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처럼 한명이 시스템관리, 지출, 승인 등을 모두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여수시와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일선 시군은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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