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시급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 12월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도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 및 선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관련부처 협의에 돌입했다.
이날 도는 국토해양부에서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정된 동부권 신발전지역 중 우선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북부예술관광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연내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3개 지구는 현재 투자촉진 및 발전촉진지구로 국토해양부에 신청,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정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및 발전촉진지구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자 및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지정이 필요하다. 특히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북부예술관광단지는 분양률이 낮아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구 지정을 통한 정부차원의 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남원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도내 동부권 6개 시·군 506.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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