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구제역 재연, 과잉방역은 자제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공포가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충북 진천서 발생한 돼지와 소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무안서 AI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닭오리 등 가금류의 36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닭오리 등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 3만1천여 곳에 농장 관리자는 물론 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동물약품과 기자재 판매상 등 10만6천여 명의 이동이 금지된다. 축산 활동이 사실상 중단 되면서 구제역 AI공포가 재연되고 있다.
축산당국이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일면이 없지 않다. 진천서 발병한 구제역이 전국 4개 시도 12개 시군으로 확산돼 모두 2만6천여 마리를 도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남 영암 전북 김제 등서 발병된 AI도 경남북과 경기도 등 41곳서 매몰처리 된 닭오리만 52만6천 마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동중지 명령이 성급한 과잉 방역이 아닐까 생각해 볼 일일 것 같다. 구제역과 AI 등이 발생하면 발생지역 농장과 이동차량 등의 소독과 가축과 인력 이동의 제한 등을 통한 차단 방역 등 전염 확산을 막는 방역활동이 필요하다. 전염된 가축의 도살과 매몰처분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가축 전염병 발생 때마다 방역당국의 소독과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 그리고 발생 농장 주변 일정구역 내 가축의 무차별 대량 살 처분에도 불구, 엄청난 축산피해만 남겼을 뿐 가축전염병은 소멸되기는커녕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왔다.
2010~2011년 전국 11개 시도를 휩쓴 구제역 파동 때, 348만여 마리가 도살처분 된바 있다. 2003년 이후 2년여 주기로 발생해온 AI 파동에 따른 무차별 매몰처분 직접 피해액이 그때마다 1천억 내지 3천억 원 규모로 반복되어 왔다.
그간 근본적 방역대책도 없는 가운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반복되어온 무차별 차단방역과 대량 매몰 처분의 도식적인 과잉방역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과잉 방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