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주 한옥마을이 금연거리가 되며 흡연을 하다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단속요원이 상주하기도 힘들고 흡연부스 설치 등 대안마련도 미흡한 가운데 2일 한 관광객이 태조로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문요한기자·yoh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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