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임기 중 낙마 더는 없어야

6.4 지방선거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에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와 검찰이 항소심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심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군수에 대한 이번 1심 공판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만일 심 군수가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임실군이 또 다시 ‘군수들 무덤’의 불명예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민선 자치 1기이래 지난 5기 까지 재선 포함 군수 4명 중 3명이 구속된 데다가 나머지 1명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낙마해 전원 중도 낙마한 불명예를 기록해왔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 심 군수마저 뒤를 있게 됐더라면 ‘최악의 무덤’으로 기록될 뻔 했다.
심 군수도 비록 1심서 직위 유지 형량이 선고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 없어 무죄도 아니었다. 재판부가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지만 전임 낙마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 무효형량이 가혹해 직위 유지형량을 선고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임실이 ‘군수들 무덤’의 불명예가 이어져온 데는 ‘선거 때마다 지역사회의 사분오열로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는 풍토’서 비롯된바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후보자들의 불찰이 주된 원인이나 번번이 갈등의 덫에 걸려 불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 당사자들의 자성이 선행돼야하지만 지역사회의 정풍운동도 요구되는 것 같다. 심 군수의 직위 유지는 비단 임실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전북도를 위해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6.4 지방선거 후 전북 일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기초단체장이 5명이었다. 수사 결과 3명이 기소돼 심 군수까지 2명이 1심서 직위 유지형량을 받았으며 1명은 직위 상실형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6.4 지방선거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기초단체장 35명 중 전북의 3명은 전체의 10% 가깝다. 그만큼 전북이 혼탁선거를 치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성이 촉구된다. 자치단체장 임기 중 낙마는 더 이상 없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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