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공명선례 남겨야

전국 조합장 첫 동시선거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제히 선거운동에 들어가 투표일인 11일 전날 까지 13일 동안 벌어지게 된다.
전국 280여만 조합원이 유권자로 농.축협 1천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 등 모두 1천326명을, 전북서도 농.축협 93명 수협 3명 산림조합 12명 등 모두 108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전국서 3천522명, 전북서 286명의 후보가 등록해 각각 2.7대 1과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비록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장 선거이지만 후보자나 유권자 규모 그리고 농수축 및 산림 경제의 규모 등에 비춰 대선 총선 지선에 이은 제4의 전국선거라 할만하다.
경쟁률도 만만치 않거니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일반 선거와 달리 물밑 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루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음성적인 불법 부정 선거운동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기다가 조합장 동시선거는 일반 선거에 비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함 배부와 어깨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지지호소문 게재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4가지로 국한돼 있다.
후보자 외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 없고 조합 사무실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가 아닌 공원 등 공공장소서만 가능하며 조합원 집 방문도 불가하다. ‘나 홀로’에 ‘깜깜이’ 선거운동에 다름 아니다.
지나친 선거운동 방법 제약은 결국 물밑 선거운동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일부서는 ‘5(억)당4락’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고 들린다. 중앙선관위가 벌써 전국서 3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80건 고발, 16건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서도 46건에 이른다.
조합장 선거운동이 치열한 것은 조합장들이 사실상 ‘농어촌의 경제 권력자’나 다름없는데다 고액연봉과 특별한 대우는 물론 장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평이다.
부정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농어촌경제를 망치게 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첫 전국 동시선거가 공명모범선거 선례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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