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지방신문 고사시킬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 강행 움직임을 보이는 지상파TV 광고총량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신문광고시장 위축으로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에 중대한 타격은 물론 특히 지방신문들은 자칫 고사 위기로 몰리게 될 우려가 높다.
방통위는 신문업계 그간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정한 뒤 광고시간과 횟수 및 길이는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문 등 인쇄매체 연간 광고총량은 1조6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만일 광고총량제가 방통위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이 중 10 내지 20% 안팎의 1000억 내지 2천800억원,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광고물량이 인쇄매체서 지상파TV 광고시장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 광고총량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지상파TV 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의 광고가 6분짜리 24개서 9분 36개로 무려 50%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TV가 이의 소화를 위해서도 교양 공익 등 공영방송 본연의 공공성 프로그램보다 선정적인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의 시간과 횟수 등을 더욱 늘릴 게 분명해진다. 현재도 방송광고의 70%를 과점하고 있는 지상파TV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통위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4년 연구 결과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주 81.7%가 신문이나 유료방송 등 광고를 줄여 지상파TV로 이전시킬 생각인 것으로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시장은 신문 잡지 지상파TV 라디오 등 전통 매체와 케이블TV 종편 통신 인터넷신문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과포화상태로 광고경쟁이 극심하다. 그 중 특유의 선정성으로 지상파TV가 광고시장서 신문매체에 비해 우월적인 게 현실이다.
방통위가 이 같은 현실에 광고총량제란 인위적 지원까지 더해 부익부 빈익빈을 한층 강화시키면 신문업계, 특히 지방신문은 고사의 위기로 몰릴 우려가 높다. 인쇄매체 광고의 지상파TV 이전에 따른 파동은 일차로 지방신문부터 덮칠 게 뻔하다.
방통위는 지상파TV 편향지원의 방송법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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