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으로 극소수 축산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을뿐더러 선정되더라도 융자·자부담 비중이 커 영세농가들은 신청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축사시설의 현대화사업에 총 297억원(국비67억원, 융자171억원, 자부담 59억원)을 투입해 도내 축사시설 78호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낡고 오래된 축사를 개·보수하거나 규모 확대, 방역시설, 급수·전기 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업비 일부가 지원된다.
특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이 주목 받으면서 축사시설을 개선하려는 축산농가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신청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농가들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업이 사육 규모별로 보조방식 내지는 이차보전방식 등 2가지 형태로 추진되지만, 융자 규모가 최소 50~80%에 달해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내에 배정된 예산 마저도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 568억원을 투입해 도내 1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참여한 농가는 73개(433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135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고스란히 남았고 사업 계획 대비 예산 집행율은 78.5%에 불과했다.
지난해 역시 295억원을 투입, 도내 1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참여한 농가는 68개 농가에 머물며 국비로 받은 72억원 중 19억원을 반납했다.
축사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란 목적이 무색해지며 열악한 축산농가에는 사실상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축산 농가들의 경우 사료비와 그동안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해 추가로 금융권에 담보 물건을 설정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조건 등 지원 체계가 현실과 거리가 있어 전반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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