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규제를 풀고 재정절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더 많은 재정지원 빌미로 지방정부를 오히려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금까지 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 내용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국가 재정이 빠듯하다는 핑계로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표를 바꿔 지자체에게 세금을 전가하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같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없애고 지역규제 개선, 중복사업 세출 구조조정 등의 지표를 새로 넣기로 했다.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발전관련 규제개선 실적, 지역발전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 실적 등이 추가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 실적,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실적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방침은 지역규제를 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로 지방을 컨트롤 하려는 의도가 숨겨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는 낙후지역 상수도 보급률 개선 노력 지표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 평가지표에 신설이 유력한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노력’항목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자 상담실적과 적발률을 많이 해야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의 복지재정 부정수급 방지 노력 평가 지표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률, 환수액, 부정수급 의심자 상담실적 등은 복지재정 수급자를 부정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낙후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액 및 수돗물 생산원가 반영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표에 포함돼 도내 지자체로선 최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도자율편성 한도액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배분의 30%를 지역활성화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는 항목도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에게 불리한 지표라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주관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게 되고, 각 부처는 오는 6월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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