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입양기관이 미혼모를 상대로 입양을 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더 이상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미혼모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기쁨누리의집(전주)이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7명의 미혼모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기쁨누리의집은 미혼모들의 출산과 태교를 돕는 도내 유일한 시설로 지난 2013년 28명, 2014년 30명, 올해 현재까지 9명의 미혼모들이 시설을 이용했다.
하지만 현재 기본생활지원형인 이곳은 올해 7월부터 공동생활형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임신·출산 전인 미혼모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과 태교를 위한 ‘기본생활지원형’과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아이를 키우도록 돕기보다 입양을 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본생활지원형인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국회는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20%)에 비해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양률(70%)이 3배 정도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문제는 법 시행까지 두 달여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시설 마련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현재 군산시를 비롯해 다른 시·군과 시설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나 지역 선정에서부터 신규예산 편성 부담으로 인해 대체시설 마련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오는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서울, 천안, 대전, 대구 4개뿐이다.
때문에 도내 미혼모들은 대체 시설이 없어 인근지역인 천안과 대전에 머물며 출산 후,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처지에 놓인 셈으로 대체시설 마련이 늦어질 경우 미혼모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미혼모 10여명이 입소할 수 있는 대체시설 신축에 군산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 시설 대책과 함께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미혼모가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적극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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