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상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다음 달 치 임대료까지 미리 냈더라도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세입자는 상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 7단독(판사 박세진)은 건물주 최모 씨가 건물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월세가 밀렸기는 하지만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 날 곧바로 밀린 월세와 다음 달 월세를 내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으며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지급되고 있는 사용료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 씨로부터 전주시 경원동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의 임대료로 임차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4일 최 씨가 3번의 월세가 밀렸다며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권 씨는 이날 바로 우편환으로 최 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 달 월세를 포함한 1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최 씨는 집을 비워 달라며 요구했고 권 씨가 “월세를 받았으니 임대계약은 유효하다”며 이를 듣지 않자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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