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하이마트 전 대표 이사 선종구씨의 과징금 행정소송 1심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 2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방창현)은 29일 전주시내 하이마트 매장 부지 대리 매매 의혹으로 3억5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선 씨가 전주 완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선 씨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신과 처 명의로 명의신탁의심을 받는 토지 소유주 A 씨에게 드러나게 직접 계좌 이체 한 점, 토지 매매대금 외에 취득세나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A 씨가 직접 부담한 점, 직접 A 씨가 토지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 한 점 등을 볼 때 A 씨가 선 씨의 대리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3년 6월 부터 이 토지를 선 씨로부터 빌린 11억8000여만원에 구입하는 한편, 하이마트에 토지를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하이마트가 토지를 26억원에 매입했고 A 씨는 이중 13억원을 선 씨의 아들에게 지급하고 8억원은 선 씨의 자녀들이 이사로 있는 골프장에 투자했다.

이에 전주 완산구청은 지난 2012년 7월 13일 선 씨에 대해 전주시 효자동 하이마트 전주 서곡점 부지의 실 소유자 인데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부동산실명법에는 탈세 및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 실 토지주에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 씨는 “오랜 기간 이웃인 A 씨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며, 명의신탁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목적이 없었기에 과징금은 50%로 감액돼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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