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주시 삼천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62)씨는 버스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시간에 늦었다.

평소에는 10분 정도면 기다리다 타는 버스가 도통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분 정도 되자 약속장소에 가는 시내버스가 도착했지만 그 버스는 정류장에 앉아있는 박 씨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

결국 친구와 약속시간을 30분 정도 넘긴 박 씨는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는데 버스들이 왜그런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전주 시내버스들의 불편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정차’ 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모두 1692건이었으며, 하루에 4.6건 이상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무정차가 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행 339건, 불친절 195건, 조·연발 105건, 승차 거부 69건, 난폭운전 55건 이었다.

나머지 기타에서는 노선이탈과 단축운행, 부당요금 징수, 중도 하차 등의 민원도 발생했다.

시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한 버스업체 들에 대해 결행 100만원, 개선명령 위반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승차거부 20만원 무정차 통과 1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난해 67건(과징금)에 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는 정도에 비해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와 지·간선제 도입 등 버스업계에 당면한 현안들이 도입되면 이같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버스 민원이 계속되자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스충천이나 식사와 관련된 결행도 처분대상에 포함하고 업체 자체 결행대장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편민원 근절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발인 버스민원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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