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위원회를 열고 주민센터 민원담당공무원을 폭행한 60대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민센터 민원담당공무원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 A (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10분께 김제시 모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용 30만원을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민센터 공무원 이모 씨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구속기소 8명, 불구속 기소 1명의 의견이 나왔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7번의 집행유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던 A 씨는 형사 입건 된 이후 에도 주민센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시민위원회 결과와 추가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뿐만 아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가 계속 되면서 민원 서비스 질 저하 행정력 낭비 등 피해가 크다”며 “악성민원사례 및 복지공무원 피해사례를 첨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