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형준)는 1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김제 모 축협 조합장 김모(70)씨와 선거 조직책 송모(62)씨 등 2명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6)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송 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이 돈으로 박 씨 등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 50만원 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지역정서를 기반으로 조직책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사건”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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