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끝에 전주 한옥마을 내 연못에서 ‘행운의 동전’을 훔친 50대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은 1일 한옥마을 내 연못에서 관광객들이 던진 동전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시각과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 내 전주소리문화관 연못에서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50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60만7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 씨는 사업실패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동전은 인근 은행으로 가져가 지폐로 교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객이 던진 동전이지만 소유권은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물주에 있다”며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