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건물주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을 일삼은 ‘고발왕’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이 해당 고발사건을 모조리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3일 “광주에서 구속기소된 건축사 임모(54)의 고발 사건 중 전주관할 사건인 332건에 대해 329건을 각하 처분, 1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또 항고된 70건 또한 기각,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한 고발 경위, 전자민원을 통한 무더기 고발 방식, 추측에 근거한 고발 내용, 고발인의 태도, 사안의 경중 등에 비춰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전주지검에 332건의 고발장을 낸 것을 비롯, 광주와 전주에서 건물주와 공무원 등 1320명을 고발해 공갈과 건축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광주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임 씨는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 해당 건축물의 방화시설 미비 내지 층수제한 위반이 의심되니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건축주를 처벌해 달라거나 담당 공무원은 사용승인을 내줬으니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신문고’ 전자민원을 고발을 난무했다.

그는 2012년 5월 건축법 위반죄(허위감리보고서 작성)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무더기 고발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도 고발을 수사단서 중 하나로 삼은 현행 법률의 입법적 취지에 걸 맞는 정보나 자료의 구체성 및 직접성이 결여돼 있다”며 “특정한 범죄혐의가 아니라 고발인의 일방적인 추측 내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고발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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