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꼬치류 판매업 퇴출 논란과 관련,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는 2011년 이전에 9개소의 꼬치구이점이 입점했으며, 현재 19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러한 꼬치구이점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과 관광객들은 한옥마을의 이미지와 다른 국적불명의 음식에 대해 실망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

특히 꼬치구이점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된 슬로푸드(전통음식문화) 먹기와 느리게 살기에서 출발한 슬로시티 운동의 방향과 맞지 않으며,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도 한옥마을의 꼬치류 판매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한옥마을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꼬치구이점에 대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 불법 여부를 조사해 영업취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식품 관련학과 대학 교수와 변호사·담당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한옥마을 내 꼬치류 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에 뜻을 같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내 꼬치류 판매업소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면서 “꼬치류는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라는 의견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한옥마을을 지켜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패스트푸드점의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는 상업시설 용도 규제 및 패스트푸드점 등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음식점 입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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