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들어선 꼬치구이 가게들을 퇴출시키려 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모호한 내용 조항의 조례만 가지고 퇴출은 쉽지 않다는 의견과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양분되는 양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문어와 오징어, 닭 꼬치 등 19개의 꼬치구이 업체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영업신고 후 운영 중이다.

이중 9곳은 시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처럼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들어선 업체이며, 나머지 10곳은 이후 들어섰다.

시는 올해 예정된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이 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취소 대상을 선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변호사 6명에게 한옥마을 꼬치구이 점들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한 결과 ‘가능’ 3명, ‘불가능’ 3명으로 첨예하게 엇갈렸다.

가능 의견으로는 “꼬치구이가 패스트 푸드점 음식점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영업소 폐쇄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꼬치구이를 건축물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과 한옥보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가능하다”는 강경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는 “꼬치구이가 전통식품이 아니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할수 없고 행정지도를 통해 전통식품을 판매토록하는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음식점에서 업태 변경없이 퓨전형태의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 취소 사유가 되질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꼬치구이가 패스트푸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의견이 양분되는 상태에서 시가 슬로시티 지정을 이유로 이를 퇴출시킨다고 하면 결국 명분을 놓고 행정소송에서 업체들과 다툴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단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전 이후로 나눠 영업취소 업체를 가려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안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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