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입시비리 의혹을 주장한 이들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 사법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검찰 법원과 도내 미술계에 따르면 미술인 A, B씨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입시과정에서 부정평가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달 말 전주지검에서 약식기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미술학원 원장과 강사인 이들은 올해 1월 치러진 전북대학교 한국화 입시과정에서 부정채점이 있었고 이 때문에 특정학원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전북대에 낸 의혹으로 해당교수와 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이 같은 의혹을 미술학원 생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린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이들의 의혹이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당시 입시생들의 익명 작품을 보고 분류 한 뒤 최종적으로 평가교수 5명이 협의해 채점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학원 출신이 특혜를 받는 부정 개입여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내 한 미술인은 “당사자들이 벌금처분을 받은 것은 그들이 거짓된 의혹을 제기했다고 사실상 인정 된 셈”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도내 미술계 동료와 선·후배, 사제지간 화가를 꿈꾸는 예비 미술인들에게 좌절감을 줬다. 그동안 전북은 미술 비리가 없어 ‘청정 지역’ 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명을 쓰게 됐다”고 한탄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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