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는 9일 재판에 불판을 품고 경찰서 유리창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서 출입문을 깨뜨린 후 다음날 재차 같은 경찰서의 출입문을 부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 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교도소에 보내줘라”며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유리를 부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는 박 씨는 민·형사상 재판에 불만을 품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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