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오히려 무고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0일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신고한 여고생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25분께 전주시내의 한 길가에서 집에 가던 여고생 A(17)양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되레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당히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에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출입구 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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