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새만금 지역 비자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 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발청장의 추천기준은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과 투자기업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임직원의 거주(F-2)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이다.

예비투자자 중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외국인 임직원, 국내 기업체가 투자협의를 위해 개발청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는 사람, 그외 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또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 된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법무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조치를 위해 소통과 협업을 실시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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