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배상을 받으려고 허위 고소를 남발한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중순까지 사법질서 자해사범 단속을 벌여 무고 혐의로 고모(57)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3월 말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자 되레 자신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TV를 분석해 무고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고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모(59)씨는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45)씨 등 8명은 민사소송 중인 A 씨가 증거물을 제출하자 지난 2월 합심해 “A씨가 증거물인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소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주모(55)씨는 2013년 이모씨의 땅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씨에게 컨테이너 처분권을 넘긴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주 씨는 추가 배상을 받을 생각에 “이씨가 협박해 강제로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들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일삼았다”며 “앞으로 고소 사건의 경우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무고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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