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본보 7월17일자 보도)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658만6000원에서 973만8000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많아진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이같은 개정안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데 대해 도교육청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수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명예퇴직 교원수 등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침해 조항 삭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의견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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