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1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 등으로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최모(42)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완주군 A(42·여)씨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망치 등으로 A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A 씨와 동거 할 당시 자신이 마련했던 원룸 보증금 180만원을 A씨가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섬으로 팔아넘기겠다”고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2013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또 A씨와 동거를 하던 중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동거관계가 정리됐다.

최 씨는 2012년 2월15일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안이고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점, 흉기 등을 사용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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