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북도내 변호사들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에 따르면 전북변협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소속 변호사 회원 154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인 102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북 변협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전북변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상고심 사건 수가 3만7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행 상고심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변협은 또 “물론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국민부당 가중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심리불속행제도가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은 사법제도의 개선은 쉼없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상고사건의 과부하로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거론되자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 법조계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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