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형준)는 23일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냄비를 돌린도내 A 지역 농협조합장 이모(57)씨와 B 지역 농협 전 조합장 김모(67)씨 2명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오전 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역농협 퇴직자 모임에서 참석자 조합원 14명에게 기념품 명목으로 각자 냄비를 주는 등 모두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직위가 적힌 라벨을 포장지에 붙여 냄비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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