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수배를 피해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20대 등 지명수배자 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불심검문을 피하려고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것은 물론 도피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자 쌍둥이 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법망을 피해 다녔다.

그는 2013년 9월 사회복무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에 가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돼 지명수배됐다.

이 씨는 이후 쌍둥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며 전주시내 유흥업소를 전전했다. 외모로는 분간이 안 되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다들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이 씨는 결국 검찰에 꼬리가 잡혔다.

이 씨가 전주시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은 80여곳의 업소를 탐문수사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이 씨는 “업소에서 일하며 손님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해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했다.

2013년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조모(47)씨는 지명수배 후 줄곧 서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아들과 통화 내역을 들켜 검거됐다.

조 씨는 지난 7월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포장마차 주인한테 휴대전화를 빌려 아들과 통화했다가 탐문수사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는 스님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했다.

그는 “스님인데 무례를 범하지 마라”며 되레 호통을 치다가 검거팀이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자 무릎을 꿇었다.

또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650만원을 미납한 김모(54·여)씨 부부도 도주 4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숨어지낸 시간이 억울하다. 이렇게 잡힐 줄 알았다면 진작 낼 것”이라며 후회하며 벌금 65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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