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전주종합경기장내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사업은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는 정부질의 결과가 나왔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같은 질의 결과는 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재정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 하는데,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민자사업)이 변경될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와, “전시·컨벤션 사업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조건부 중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이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 지” 등 2개 질의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과에 했다.

이에 행자부는 24일 시로 회신한 답변에서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투자심사를 이미 받은 사업이며, 재정사업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존 투자심사는 사업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크게 2가지다. 경기장 이전, 신설 사업과 기존 경기장 일부부지에 전시·컨벤션을 짓는 사업이다.

질의답변의 요는 사업자가 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고 기존 경기장 부지를 받아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정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고 정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컨벤션센터 사업의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3년 이상 미 추진된다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답변하고 “조건부 내용 중 ‘수익시설 유치방안마련’이라는 의미는 시설관련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이다”고 덧붙였다.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올해 사업에 따른 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컨벤션 센터는 올해 안에 사업발주가 이뤄지면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지만 도의 대형공사 입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내년까지 사업이 미뤄진다면 지연에 따른 심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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