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자살한 노조원을 위해 투쟁을 하던 민주노총 간부 등 노조원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29일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와 공모(61) 징역 6월, 박모(45)씨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59)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윤모(53)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모(52)씨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공모(59)씨 등 4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30일께 고 진기승씨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자 사측의 사과 및 중간관리자 3명의 해고 등을 요구하며 버스회사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투쟁을 실시하고 투쟁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회차투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일 진 씨가 결국 숨지자 버스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출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