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이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4일 오영표 부장판사(형사2단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조항에 대해 지난 달 31일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조항은 신상정보공개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2조 1항(‘제2조 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해 3월 50대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재판과 관련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해 3월 30일 전주시 삼천동에서 A씨(57·여)는 택시 운전사(30)에게 “여자냐. 남자냐”며 가슴을 2~3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30만원의 의견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며 여성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지만, 법률에 따라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해야하는 상황이다”면서 “형량에 비해 신상정보등록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돼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새로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판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행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선고형량과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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