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2단독(부장판사 오영표)는 11일 전북도내를 돌며 빈집 절도행각을 벌여 상습절도혐의로 기소된 신모(51·무직)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나 교도소에 다녀왔고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전주와 김제, 임실 일대를 돌며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23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대낮에 문이 잠기지 않은 곳만을 노렸고, 현관문 앞에서 “계세요”하고 불러보며 인기척을 살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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