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주문한 막걸리 대신 빙초산을 내줘 이를 마신 손님에게 부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조모(58)씨는 2013년 5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한씨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한씨가 서빙한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한씨 또는 한씨 가족이 씻은 빈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다면서 한씨를 기소했다.

실제 한씨는 음식점에서 초장을 만들기 위해 빙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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