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한 소녀가 피해 1년여 만에 용기를 내 신고를 했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에 따르면 A(16)양이 전주시내 한 운동 교실에서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건 열 세살이던 지난 2012년 7월 초였다.

원장이자 강사인 최모(65)씨는 운동을 가르치던 중 손가락으로 A양의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를 주물렀다.

그는 또 휴게실로 A양을 유인해 입술까지 맞추는 등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했다.

A 양은 성추행을 당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 속앓이만 했다.

답답한 마음을 추스르던 A양은 피해 1년 5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성추행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접했다.

또 성추행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고 최 씨의 악행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A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최 씨는 기소됐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어린 나이를 고려해 “퇴정을 원하느냐”고 묻자 “상관없다”며 오히려 발언 기회를 주기를 자청했다.

A양은 “성추행 사건이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해 달라”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는 "A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적은 있으나 다른 추행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동을 배우러 온 만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까지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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