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20일 중국에서 밀수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22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 600여점을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판매,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 수익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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